배임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의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김 회장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구속집행정지 건의에 따라 3월 7일 오후 2시까지 피고인(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의 거주지는 피고인이 원래 살고 있는 종로구 가회동 주택과 인근에 있는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한다”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이 원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주치의가 순천향대병원에 있어 거주지 제한구역에 병원 2곳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근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을 수감한 서울남부구치소는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외부 병원에 자주 나가야 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최근 체중이 25kg이나 급격히 늘어 호흡곤란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었다. 김 회장 상태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산소 포화도 88∼90%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의들은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가 98∼99%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무호흡증 또는 폐렴 등에 따른 돌연사 위험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