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동료의원에 주먹 휘두른 순천시의원 사법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9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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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폭력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순천경찰서는 9일 동료 시의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을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주 의원의 지인으로 주 의원과 함께 폭력에 가세한 임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0시경 순천 연향동 길거리에서 동료 서모, 신모 의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두 사람의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서 의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신 의원에게는 주 의원과 함께 합세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과 임 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두 의원과 대질신문까지 벌인 끝에 폭력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자신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공간의 도색작업과 CC(폐쇄회로)TV 설치비 등 시 지원예산 5000만 원을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하자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표출했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폭력사건과 관련, 주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에 나서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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