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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기혐의’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 징역 4년 재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9 14:34
2013년 1월 9일 14시 34분
입력
2013-01-09 14:23
2013년 1월 9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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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 씨(33)에게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강 씨를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며칠 남겨두고 강 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변제 의지를 수차례 보인 점을 참작, 강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반성하며, 활동을 재개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젝스키스 멤버였던 장수원과 김재덕이 공판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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