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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교통부 “한인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휴식없이 초과운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9 16:59
2013년 1월 9일 16시 59분
입력
2013-01-09 16:59
2013년 1월 9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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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한인 관광버스 추락 참사와 관련해 미국 교통부는 8일(현지시간) 사고버스 운전자가 쉬지 못하고 규정 시간을 초과해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사고버스를 운행한 캐나다 한인 여행업체 미주여행사(MiJoo Tour & Travel)의 미국 내 여객 서비스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연방차량안전국(FMCSA)은 조사결과 사고버스 운전기사 황모씨가 사고 발생 직전 8일간 모두 92시간을 운전했다고 밝혔다. 법규상으로는 8일간 7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MCSA는 미주여행사가 운전자의 적절한 휴식을 확인하는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고려 없이 운전자를 배치했다며 (인명을 해칠) '긴박한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 미주여행사가 운전자의 근무시간을 감독하지 않았음은 물론 운행일지 제출 요구나 운전자의 면허 유지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레이 라후드 교통부장관은 "여행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하게 운행하지않는 회사들은 신속하게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건 주 경찰과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아직 당시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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