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구럼비 해안은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9일 17시 33분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8명에 벌금형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지인 속칭 '구럼비 해안'은 일반인의 출입금지 지역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GO활동가 김모(45)씨 등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 활동가들은 지난해 2월 18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깃발을 단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구럼비 해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럼비 해안'에 공사 시행자인 해군이 임의로 펜스 등을 설치했지만 이곳은 공유수면으로 관리권자인 제주도지사 등에 의한 출입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금지 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럼비 해안은 해군참모총장이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공사하고 있는 공사 부지에 포함되는 곳으로 공사부지를 분리하기 위해 펜스 등을 설치하고 외벽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등을 설치했으므로 출입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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