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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중 미성년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9 20:01
2013년 1월 9일 20시 01분
입력
2013-01-09 19:36
2013년 1월 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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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행인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5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8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야식 배달을 하던 중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는 A(14)양을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26일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는 B(31·여)씨의 몸을 강제로 더듬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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