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박사과정생 주모 씨(26)는 지인 소개로 ‘학습멘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중고교생들이 카페에 올리는 글에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남기면 한 달에 1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명문대생을 데려오면 많게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업주 권모 씨(35)는 이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린 뒤 아르바이트 채용 당시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 보조금을 챙겨 달아났다. 주 씨와 함께 일한 같은 연구실 박사과정생 5명도 권 씨의 속임에 넘어가 개인당 100만 원에 달하는 기기 값과 통신비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뿐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들로 그 수가 1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급하는 스마트폰으로 일해야 업무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 기기 값과 통신비는 모두 회사에서 대납한다”라는 말에 속아 순순히 명의를 빌려줬다고 전했다.
피해자 박모 씨는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권 씨 일당의 사기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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