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당하던 날, 경찰 3명이 들이닥쳤어요. 너무 놀라 옷을 입으려는데 ‘증거가 필요하다’며 입지 못하게 하고 사진을 찍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내게도 인권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죠.”
지난해 9월 서울 북부지법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 씨(42·사진)를 9일 서울 동대문구 집창촌 ‘청량리 588’ 인근에서 만났다. 김 씨는 법 시행 두 달 전인 2004년 7월에 청량리로 왔다고 한다. 스무 살이 되기 전 부모를 모두 잃은 그는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25세가 되던 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됐다.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된 그는 미용 일을 포기했다. 이후 벌어 놓은 돈을 생활비와 치료비로 모두 쓴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성매매에 나섰다. 진한 화장으로 주름을 감추고 있던 그는 인터뷰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어떤 여성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식당 일도 해보려 했는데 다리가 부실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고요.”
그는 범죄자로 불리기 싫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콘돔을 삼키는 동료들을 보며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돈을 벌어 청량리를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지금 지내고 있는 2평 남짓한 다락방은 지긋지긋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 씨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 단속도 무서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손님이 주로 찾아 일하기 힘들어지고 무서울 때가 많다”며 “세금도 내고 돈을 모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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