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입법 목적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할 때 이뤄진다. 재판부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판을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내는 헌법소원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둬 사전심사를 하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와 논문들을 검토하고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와 판례도 참고해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란 9명의 헌법재판관이 법 조항의 해석방향과 위헌 여부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 견해가 다르면 격론이 오간다. 재판관들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 접수 180일 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평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거나 검토할 판례가 많아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새로 지명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길어지면 결론이 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형법에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강제적인 성접촉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보완 입법이 없는 한 성매매 자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성매매로 처벌받았던 사람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돼 헌재가 신중하게 이 사건을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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