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B형 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대표)는 감염 및 안전관리 의무교육을 2년에 1회(8시간)씩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자가 아닌 직원이 대신 이 교육을 받아도 무방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거래 표준약관도 만든다. 현재는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 외에는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책이 없다. 또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의 알권리를 위해 요금을 홈페이지와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전체 산모의 32%(약 15만 명)가 이용한 대표적인 사설 요양원이다. 2006년(294개) 이후 매년 5% 이상 증가해 지난해 6월 현재 전국에서 510개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5.5%를 비(非)의료인이 운영하고 있어 신생아 감염 등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상담 건수가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으로 늘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해 대책을 마련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신생아들끼리만 모아 놓은 산후조리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는 ‘모자동실’을 늘려 모유 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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