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갖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곧 만기잖아. 나한테 계속 맡겨주면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상품에 가입해 불려 줄게.”
류모 씨(49)는 2008년 7월 한 대형 시중은행 지점의 VIP팀장 소모 씨(51)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8년 전 사놓은 CD의 원리금 33억5358만 원을 맡기면 시장수익률을 넘는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류 씨는 돈을 소 씨에게 믿고 맡겼다. 2010년 3월 경기 지역 지점장이 된 소 씨는 다시 류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류 씨 명의로 예금에 가입해 실적을 올리고 2개월 뒤 돌려준다고 제안했다. 류 씨는 또다시 소 씨를 믿고 100만 원권 수표 315장을 건넸다.
그러나 지난해 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은행에 연락해본 류 씨는 소 씨가 돈을 개인적으로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상태임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소 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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