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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A]단독/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위장 전입 시인
채널A
업데이트
2013-01-13 20:55
2013년 1월 13일 20시 55분
입력
2013-01-13 19:29
2013년 1월 1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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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인사청문회 때마다 터져나오는
위장전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채널A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채널A 영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위장 전입 시인
[리포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93년 분양받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95년 6월.
이 후보자는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 뒤인 95년 10월말
다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로
가족들과 세대를 합쳤습니다.
5개월간 이 후보자는 분당, 가족들은 서울에서
각각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2년 뒤인 1997년 6월
이 후보자 가족은 분당 아파트로 입주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가족 전체가 입주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세기간 2년과 공교롭게 일치합니다.
[녹취: 분당 00아파트 주민]
" 저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안팔고 왔었어요.
그때는 놔두면 돈이니까...애들 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서도
내 이름을 여기 갖다 놓는거지요.
실제로는 안살고 세를 주고...."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
분당 신도시는 투기 과열로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단속까지 벌인 지역입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세무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겼다며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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