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중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이모 씨(40)는 아내로부터 “빌라 보증금 3000만 원을 구해오라”는 말을 들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던 이 씨는 집에 있던 컬러프린터 겸용 복사기로 100만 원권 수표 36장, 10만 원권 수표 100장을 복사해 ‘4600만 원’을 만들었다. 장난스레 건넨 조잡한 위조수표를 받아든 아내는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 중순 집에 놀러온 친구 박모 씨(40)와 카드게임을 하면서 10만 원권 26장을 더 복사해 이미 복사했던 수표와 함께 실제 도박처럼 실감나게 즐겼다.
그 후 박 씨는 카드게임 당시 받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기념’ 삼아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출처를 추궁해 이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표를 복사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과 수표 금액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폐를 복사하면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나마 위조 상태가 나빠 위험성이 크지 않고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집행유예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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