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제는 잔인했다. 쌍둥이 이모 씨 형제(35)는 인테리어 시공업(형)과 문신(동생)일을 하며 살아왔다. 2008년 11월 형제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강모 씨(34)와 함께 뉴스를 보던 중 ‘여고생이 목욕을 하다 순간온수기에서 가스가 누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생 이 씨가 “저런 식이면 누구 하나 생명보험 들어놓고 저렇게 하면(죽이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이들은 쌍둥이 형의 사무실에 얹혀살던 A 씨를 떠올렸다.
A 씨는 중학생 때 부모가 이혼하자 가출한 뒤 야식집에서 배달을 하며 사실상 고아처럼 지냈다. 그러다 2004년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자신보다 세 살 많은 이 씨 형제를 알게 돼 형처럼 여기며 쌍둥이 형 이 씨의 사무실에서 생활했다.
쌍둥이 형제는 2008년 12월 A 씨를 설득해 보험금 총 17억 원어치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 월 150만 원의 보험금은 자신들이 내주겠다고 했다. 이어 A 씨를 꾀어 사망 시 보험 수령자를 자신들로 바꿨다.
이들은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실리콘으로 밀폐하고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한 뒤 기회를 노렸다. 살해 계획을 세운 지 6개월 만인 2009년 5월 새벽, 형제는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기절시킨 뒤 화장실에 밀어 넣고 온수기에 연결된 가스관을 잘라 살해했다. 샤워하다 사고로 숨진 것처럼 가장했지만 A 씨 이름으로 계약된 17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쌍둥이 형제가 가져가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2011년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의 주범인 쌍둥이 동생 이 씨는 앞서 2010년 당시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사라진 ‘김명철 씨 실종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 씨의 범행을 확신했지만 김 씨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아 폭행·납치·감금 혐의로만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A 씨 살해 혐의와 관련해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1일 범행을 주도한 쌍둥이 형제 동생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쌍둥이 형과 공범 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A 씨의 가족은 보험계약 체결 사실조차 몰랐으며 투병생활을 하던 A 씨의 아버지는 자식이 숨진 뒤 고통스러워하다 이들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숨졌다”고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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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09:15:26
살인에는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이어야 할 것이네요. 판사나리, 20년은 너무 짧아요.
2013-01-14 10:41:32
동생놈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그놈이였네... 사형이면 사형이지 무기는 뭐야
2013-01-14 12:42:16
명철이형 가끔 같이 운동하고그랬었는데... 이개새들 가석방없는 무기로조져라 쉬입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