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03시 00분


앞으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열차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 원, 철도 승강장 내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 안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이런 과태료 부과 내용을 철도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은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 기간에 열차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철도경찰대로 바뀌었다”며 “이전보다 효과적인 열차 내 흡연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열차#담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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