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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제자 볼에 뽀뽀한 교사, 성추행”…항소심서도 유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4 11:46
2013년 1월 14일 11시 46분
입력
2013-01-14 09:49
2013년 1월 14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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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남 모 고등학교 교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를 훈계하려는 행위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된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대강당 교사 사무실에서 여학생 2명의 볼에 뽀뽀하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당시 피해를 본 여학생들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1~2심 내내 짧은 바지를 입는 등 복장이 불량한 여학생들을 훈계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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