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애들 넘겨라” 4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18시 24분


서울 구로경찰서는 자녀의 친권을 이혼한 전처에게 넘기라며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존속상해)로 A씨(40)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함께 10일 오후 8시경 아버지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을 전처가 키우도록 넘기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자 폭력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손녀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으며, 법원으로부터 손녀들에 대한 친권 판결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그동안 따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폭행 과정에서 할아버지 편을 드는 딸들에게도 손찌검을 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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