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국정감사와 11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대기업 2, 3세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70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 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부회장은 증인 채택 이후 뒤늦게 해외출장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고의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가장 많은 벌금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경우 2건은 베트남 대통령과 태국 총리를 만나는 일정이 있어 혐의없음 처분됐고 나머지 1건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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