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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성매매업소 단속중 현직 도의원 현장서 딱 걸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5 15:38
2013년 1월 15일 15시 38분
입력
2013-01-15 11:52
2013년 1월 15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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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원이 신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이용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중 업주 김모 씨(37), 종업원 최모 씨(20·여)와 함께 있던 A 도의원을 적발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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