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꽃뱀, 동성애자 만나 성추행 유도… 합의금 뜯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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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20대 공갈범 영장…교사·공무원 등도 피해

동성애 사이트를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교사와 공무원 등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공갈·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 꽃뱀'이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성추행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공갈)로 최모 씨(27·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21일 동성애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교사 J씨(43·교사)를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다. 잠이 든 척하면서 성추행을 유도한 최 씨는 이를 미끼로 J씨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명의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모텔에 투숙한 J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서에 고소한 뒤 J씨에게 "해당 교육청에 모든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21일에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P씨(47), 같은 해 3월 17일에는 동성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예술인 H씨(52)가 최씨의 범행 표적이 돼 각 600만 원을 갈취 당했다.

최 씨는 J씨 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합의가 됐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해 불기소 처분 받도록 했다.

최 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은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악용,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도내 5개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각각 접수하고서 합의 명목으로 불기소 송치된 범행 수법에 의문점을 품고 5개월간 내사에 나서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담당 경찰관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되면 불기소 처분된다는 점을 악용,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그러나 올해 6월부터는 강제추행 시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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