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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충남]대전지법 서산지원서 ‘태안 기름유출’ 16일 첫 보상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03:00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13-01-16 03:00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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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산정 결과 관심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첫 보상 판결이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진다. 사상 최대의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법원의 피해액 산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피해액 규모는 12만7483건에 금액은 4조2273억835만308원에 이른다. 법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 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이날 사정재판을 진행한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1868억 원 범위에서 유조선 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이를 초과한 1348억 원까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부담한다. 그 이상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다.
IOPC펀드는 앞서 피해 주민들이 별도로 청구한 12만8400건에 2조7752억8400만 원 가운데 5만714건, 1824억6400만 원만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이 금액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6.57%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산지원은 이 사건을 놓고 판사 3명과 대학 교수, 박사급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40명으로 검증단을 꾸려 준비해 왔다.
태안=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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