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대상으로 산아제한과 피임교육 등을 주로 하는 ‘가족계획’ 업무가 정부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가족계획’이 업무에서 삭제됐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돼 2000년대 중반부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 더불어 보건소 직원의 정식 명칭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대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50만 원(기존 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기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난자채취 제한기준도 마련됐다. 무리한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기증자는 완치 후 6개월 동안 난자 기증을 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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