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 씨의 주장은 파렴치한 변명이었음이 드러났다. A 씨가 B 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제자와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C 양(17·1학년)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C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 씨의 소식을 접한 C 양이 아버지를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C 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 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A 씨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또 성관계 당시 C 양은 15세였기 때문에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자 9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라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초등학생 제자인 B 양과 6차례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설사 A 씨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해도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 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소아성애증 환자는 “아이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 A 씨처럼 성의식이 왜곡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생과 단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교사의 소아성애증 성향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학생에게도 교사가 성적인 요구를 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소아성애증 성향 교사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일반 정신질환과 달리 평소 행동만으로 교사의 소아성애증 성향을 주변에서 알아채기도 어렵다. 더구나 교사 직업군 내 소아성애증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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