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경찰 음주운전 사고로 2명 사상, 진술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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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성 해양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6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40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한 편의점 인근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양모 경사(35·여)가 자신의 승용차로 김모 씨(55)와 양모 씨(49)를 치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부상자 양 씨와 사고를 내 양 경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 경사는 이날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멸치잡이 어선의 선원인 김 씨와 양 씨는 이날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나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경사는 경찰에서 "최근 승진시험에서 탈락해 속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전환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 씨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경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경은 양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감찰을 통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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