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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 추문 검사’ 첫 공판, 판사가 직업이 뭐냐 묻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8:39
2015년 5월 23일 08시 39분
입력
2013-01-16 11:48
2013년 1월 16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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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묻자 `검사'라고 작은 소리로 답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모 검사(31)가 16일 법정에 섰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어제 갓 선임돼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모두진술은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해 여러 차례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만 남기 때문에 재판이 금세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 20여분 전 법정에 도착한 전 씨는 피고인석에 서기 직전까지 야구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둘둘 감아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머플러를 풀었다. 전 씨가 얼굴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전 씨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검사'라고 나직이 말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씨는 작년 11월 10일 한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틀 뒤 피의자를 다시 만나 차에 태운 다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뇌물수수 혐의를, 검사실이 아닌 곳으로 불러낸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에 열린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전 검사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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