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자 피해자의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 여성의 동생 A씨(26)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밝혀진 것만으로도 최고형을 못준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제발 기각만 나오지 말라고 생각했다. 내가 미련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파기환송돼 재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다. 우리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벌이 작은 것 아닌가"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과 사법부·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그는 "법원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쁜 짓을 한쪽은 말 한마디, 손짓·발짓 하나도 신경을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날 상고심 선고가 있다는 사실도 전날에서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또 경찰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화 한 통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실종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그렇게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무시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진실 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 명백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며 "재판에서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범인이 뭘 계획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퇴근하던 피해여성을 납치해 수원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 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며 이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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