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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4:31
2013년 1월 16일 14시 31분
입력
2013-01-16 14:29
2013년 1월 1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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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부산 모 의대 교수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간음해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합의도 하지 않아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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