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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 심형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8:39
2015년 5월 23일 08시 39분
입력
2013-01-16 15:26
2013년 1월 1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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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 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 원이 남아 있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심 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 18일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 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심 씨는 재판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른 시일 내 재기해 임금을 빨리 갚겠다"고 말했다.
심 씨는 이어 "모두 제 잘못이지만 앞으로는 영화를 찍을 때만 돈을 주는 계약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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