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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범, 운전 시비로 5년전 범행 들통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6:21
2013년 1월 16일 16시 21분
입력
2013-01-16 15:56
2013년 1월 1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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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임모 씨(37)를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8년 7월 9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 침입, 잠을 자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의 DNA를 확보, 보관해 왔다.
5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이 사건은 임 씨가 운전 시비를 벌인 덕에 해결됐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를 몰고 청주시내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입건됐다.
임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DNA가 5년 전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을 밝혀내 덜미를 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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