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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서태지, 저작권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8:29
2013년 1월 16일 18시 29분
입력
2013-01-16 16:14
2013년 1월 16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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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된 원심보다 배상금 증액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16일 승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 씨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 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 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부당이익 등 4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7월 "서 씨가 계약해지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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