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구속영장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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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진술 청취·당사자들 거짓말 탐지기 수사 보완 요구

경찰이 친동생 성폭행 혐의로 목포 지역의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6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의사 A씨(47)의 혐의 입증이 부족해 남매 어머니의 진술과 당사자들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대로 수사내용을 보완해 이달 안에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목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A씨의 동생은 이런 내용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목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세 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병원 사무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등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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