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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4억원대 ‘금은방 털이 형제’ 구속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6 18:11
2013년 1월 16일 18시 11분
입력
2013-01-16 17:20
2013년 1월 1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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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귀금속을 훔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금은방에서 4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 씨(36) 형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 형제의 의붓형 강모 씨(48)를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한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481점, 4억 10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 1억 원 어치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형제는 나머지 3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들의 집 벽 속에 숨겨 경찰의 수색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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