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 오전 7시 반 김모 씨(30·무직)는 무임승차를 했다가 택시 운전사의 신고로 부산 덕포파출소로 연행됐다. 그는 상습적인 택시 무임승차 및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혹시나 가중처벌을 받진 않을까 겁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친형(32)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경찰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의 말을 믿고 신분조회를 했다. 그런데 친형은 대포통장 개설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부과된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리자 김 씨는 ‘가중처벌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자신이 형인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은 김 씨를 부산지검에 넘겼다.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벌금 대신 노역형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4일 김 씨의 형은 자신의 수배를 풀기 위해 부산지검에 밀린 벌금을 납부하러 갔다. 그는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결국 동생은 무임승차에 따른 노역형을 더 살게 됐다. 보름 넘게 형이 내야 할 벌금 대신 동생이 산 노역형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동생 김 씨가 형과 인상이 비슷해 착각했다”며 “지문 확인을 하지 않은 신분 조회상 실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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