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호 민영화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항 민영화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맺었던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한인 15일까지 계약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공항관리는 255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 공항공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5억50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잔금인 229억5000만 원은 이달 15일까지 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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