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기초단체 “무상급식 예산 줄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7일 03시 00분


“재정압박 심해 171억중 110억만 지원” 도교육청에 통보
해법 못찾으면 부족한 재원 학부모들이 떠안게 될 판

올해 전면 시행 예정인 강원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이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률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924억4600만 원(인건비 포함) 가운데 도교육청이 63%, 도와 시군이 각각 18.5%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무상급식에 관련된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시군이 부담할 수는 없다”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군 부담액이 당초 171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61억여 원이 부족해진다. 시장군수협은 부족한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이 자체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장군수협의 결정은 재정 압박 때문이다. 학생 수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춘천시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하면 부담액이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어든다. 원주시는 36억9000만 원에서 24억9000만 원으로, 강릉시는 22억9000만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기초단체장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에 돈 쓸 데가 한두 곳이 아니다”며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도는 예산의 추가 투입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과 시군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다. 도교육청은 시장군수협이 뒤늦게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11개 시군이 18.5%를 분담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도내 전 지역이 ‘반쪽 무상급식’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대부분 시도가 무상급식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분담률을 정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고 새 학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차질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고 올해는 춘천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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