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문형배)는 16일 재단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가 파면된 동아대 강모(60), 조모 교수(57)가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아학숙이 2010년 3월 19일 강 교수 등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는 것. 강 교수 등은 학교 의료원 건설과 관련해 허위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e메일 발송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 2월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시효 만료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강 교수 등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학숙은 지난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졌지만 해당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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