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후조리원서 공기총-흉기 들고 난동…50대男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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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과 흉기 등을 들고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산후조리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조리원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 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 공기총, 흉기, 전자충격기 등을 들고 들어갔다.

11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 한의원 등이 입주해 있다.

이 씨는 3층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공기총을 들고 쏠 것처럼 위협하며 대표 이모 씨(51)와 사무장 조모 씨(45) 등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공기총을 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탄환이 발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그러나 함께 가지고 온 흉기와 전자충격기로 이들 병원 관계자를 다치게 한 뒤 6층에 있는 같은 산후조리원에 올라가 또 다시 난동을 벌이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인근 둔산동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산후조리원 측은 큰 소란에 산부들이 놀랐으나 복도와 조리원을 연결하는 문을 재빨리 잠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산후조리원 측과 5억여 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산후조리원 측과 이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인 상표 등록권은 산후조리 교육 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 처음에는 총기가 발사된 것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현장에 탄흔이 없어 공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기 안에 총알 다섯 발이 그대로 장전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총기가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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