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통영 10세소녀 살해범 무기징역 이유보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18 17:37
2013년 1월 18일 17시 37분
입력
2013-01-18 11:21
2013년 1월 18일 11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죽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0살짜리 어린애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죽인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1명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선고를 내리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 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유족 “참사 책임자인 국토부가 셀프조사”… 33명 시신 인도 아직 못 해
새해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이재용·정의선·구광모 회장[청계천 옆 사진관]
신안 해상서 22명 탑승한 낚싯배 침몰…3명 사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