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만들거나 유통시킨 식품업체 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우선 척결 대상으로 성범죄와 함께 불량식품을 지목한 것에 따른 경찰의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한 달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해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시킨 업주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각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요원 3∼5명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와 단속정보를 공유해 불량식품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서 제조업체를 처벌하고 보관된 유해식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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