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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군 복무 스트레스 자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0 13:21
2013년 1월 20일 13시 21분
입력
2013-01-20 09:35
2013년 1월 20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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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김모 씨(54)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2월 입대한 아들이 육군 모 부대 인사과 경리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같은해 5월 회계검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국가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들이 처음 접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상관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상당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자살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 아들의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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