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빌딩 통째 원스톱성매매 ‘풀살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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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층서 술먹으며 1차 유사성행위… 6∼9층서 2차로 성관계

최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9층짜리 ‘풀살롱’ 건물 전경(위)과 내부 지하 룸. 이 건물엔 2개의 유흥업소와 호텔이 있었으며 1인당 33만 원에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9층짜리 ‘풀살롱’ 건물 전경(위)과 내부 지하 룸. 이 건물엔 2개의 유흥업소와 호텔이 있었으며 1인당 33만 원에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9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이용한 속칭 ‘풀살롱’의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여성 접대부 400명, 룸 개수가 180개에 이르는 강남 최대 업소 YTT를 단속했지만 여전히 대형 풀살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강남구 삼성동 건물에서 V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소 총책임자 정모 씨(3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9명과 단속 당시 호텔 객실에 있던 손님 9명, 업소 남자 직원 1명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경찰에 단속돼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0년 6월부터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1층은 로비)에 유흥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00여 명을 고용해 손님으로부터 1인당 3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총 21개의 방에서 손님에게 술과 함께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뒤 6∼9층 A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2100m²(약 630평) 건물 전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 업주는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위한 공간으로 개조한 뒤 6∼9층은 호텔로 재임대했다. 이 호텔은 일반 투숙객은 아예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400여만 원씩 벌어들여 지금까지 2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게는 가격을 깎아 주고 손님이 몰릴 때는 순번대기표까지 배부하는 등 ‘기업형 마케팅’을 했다.

20일 본보 기자가 찾은 이 업소에는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외교통상부 간부, 국내 대형은행 간부, 대기업 간부,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서울 일선 경찰서 경찰 등의 명함 약 1000장이 1층 카운터 서랍에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명함들이 업주가 다른 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고객이 남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2개의 엘리베이터 옆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나눠준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코팅된 종이가 있었다.

또 카운터 서랍에는 지난해 7월 ‘허위 성매매 신고로 장사하기 힘들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낸 진정서도 보관돼 있었다. 진정서와 함께 ‘봉사료 지급대장’ 친필서명 확인서와 고용계약서, ‘8시 전에 오면 요금을 깎아준다’는 안내문도 발견됐다.

이 업소는 두 번째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강남구의 처분에 따라 영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영업상무는 “어차피 2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설날 이후 역삼동으로 이사가려던 참이었다”며 “여종업원을 그대로 옮겨 더 큰 규모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영업상무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고 이사를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남성들은 통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널A 영상] 단속 경찰 들이 닥치자 반라의 남녀 한 쌍 ‘화들짝’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풀살롱#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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