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상파 TV 프로듀서(PD)를 사칭해 여성을 유인해온 ‘PD 사칭 중독’ 남성이 또다시 PD를 사칭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지난해 7월 길을 가던 여대생(23)에게 지상파 PD를 사칭해 접근한 뒤 여대생의 카드를 빼내 몰래 술값을 계산한 김모 씨(38)에게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 방송사 PD인데 술 한잔 사 주겠다”고 속여 서울 강북구 수유3동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김 씨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술값 4만5500원을 계산했다. 김 씨는 또 피해자에게 “방송국 아나운서나 리포터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타박상을 입혔다.
김 씨의 PD 사칭은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반복돼 왔다. 그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10년 징역 10개월에 보호관찰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그는 지난해 3월 또다시 PD를 사칭해 한 여성에게 접근한 뒤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다 폭행까지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재판 선고 한 달 전 또다시 여대생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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