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도 “발기부전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과 함께 검사비용도 물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진단한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 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재판과정에서 “발기부전이라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원씨는 “발기부전 증세가 있다”며 한 의원에서 신체감정 없이 자신의 진술만으로 발기부전 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병원 측에 원씨의 성기능 장애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면 중 검사에서 ‘정상적 발기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가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체감정과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내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발기부전의 증거가 없고 설령 평소에 발기부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태적인 상황에서는 성욕을 느끼고 발기했을 수도 있는 데다, 평소 품행이 바르지 않았다는 주변의 진술도 있었다”며 원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원씨는 2011년 여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곳에 사는 15세 지적장애 여성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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