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인권보호변호사 ‘롬부즈맨’ 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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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500명 채용 추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롬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롬부즈맨(Lombudsman)’은 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Law)’와 시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옴부즈맨(ombudsman)’을 합성한 용어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가 주요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상시 감독하고 피의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249개 경찰서에 1, 2명의 ‘롬부즈맨’을 둘 계획이어서 채용규모는 400∼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나 로스쿨 졸업생에게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매년 행정고시 합격자나 사법연수원 수료생 5, 6명을 특채해 경정급으로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롬부즈맨’은 정식 경찰 신분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경찰은 새 정부의 경찰 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늘 것으로 보고 예산 증가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경찰#인권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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