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2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 씨(22·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 씨(20)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현대#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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