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징역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2일 16시 37분


남의 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심야에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 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대구의 한 학원 창문을 통해 A씨(35·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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