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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제일제당, 의사 200여명에 45억원대 리베이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2 21:54
2013년 1월 22일 21시 54분
입력
2013-01-22 19:56
2013년 1월 22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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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계열사 사장 등 임직원 10여명 사법처리 방침
법인카드 사용 규모에 따라 처벌 대상 의료인 선별
경찰은 CJ제일제당이 200명이 넘는 의사들에게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포착했다.
22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J제일제당 측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210여 명을 상대로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회사 임직원 10여 명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내 병·의원 의사, 공중보건의 등에게 많게는 일인당 수천만 원씩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관련 의사들에게 약품 처방 대가로 자사의 법인카드를 빌려줘 쓰게 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액 등 리베이트 수수 규모에 따라 처벌 대상 의료인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CJ그룹 계열사 사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조사하고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CJ제일제당 측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처벌 대상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혐의 내용이 적시되면 그에 따라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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