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의사 210명에 45억 리베이트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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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대신 법인카드 줘 임직원 10여명 형사처벌”
CJ “관행… 리베이트 아니다”

CJ가 의사 수백 명에게 45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가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대형 병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21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수천만 원씩 모두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회사 임직원 10여 명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강모 부문장을 지난주 소환 조사했다. 또 1000만 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십 명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J 측은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쓰게 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충남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의사 A 씨가 CJ 측에서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본인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돌침대를 구입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카드결제 명세를 조회한 결과 카드 명의자가 CJ 제약사업본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CJ 법인카드를 쓴 의사들을 전면 수사하면 리베이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CJ 측은 “영업사원들의 영업 관행일 뿐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CJ#리베이트#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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