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기자는 작년 6월 한 케이블채널 방송에 나와 "이씨가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른 기자는 같은 해 5월 "이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연하의 남성이 호스트였다는 사실이 이씨와 소속사 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전 소속사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방송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서 발언했다는 증거도 없고, 설령 발언했더라도 변론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면 구두변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숙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가 2009년 2월28일 장자연 씨 자살 직전 '장자연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고, 문건 작성 직후 유장호 씨가 이미숙 씨에게 문건의 존재를 알려주는 등 원고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당시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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