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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법 “6·25 부역 희생자, 국가 배상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3 14:15
2013년 1월 23일 14시 15분
입력
2013-01-23 13:44
2013년 1월 23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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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3일 6·25 부역 희생자 유족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유모(50)씨 등 4가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자료는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800만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유족들은 8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사살,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상 금액 산정과 관련, 재판부는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냉대,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음성군 대소면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6·25전쟁 때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민간인을 국군이 1951년 1·4 후퇴 때 학살한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 끝에 2009년 6월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학살됐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이 결정을 토대로 201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부는 이날 6·25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학살된 '음성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인 지모(8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는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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